연말정산 바이블 - 연말정산 Q&A [교육비 세액공제 2편]
안녕하세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병관CFP입니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2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나요?
-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33.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5.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환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6.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나요?
-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을 부모가 대출받은 300만원으로 납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17.2 |
3,000,000 |
|
|
3,000,000 |
계 |
3,000,000 |
|
|
3,000,00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17.2 |
3,000,000 |
계 |
3,000,000 |
37.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학생회비 등의 기타경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8.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학생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를 납부한 때가 아닌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대학교 교육비 300만원을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원으로 납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17.2 |
3,000,000 |
3,000,000 |
|
0 |
계 |
3,000,000 |
3,000,000 |
|
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17.2 |
0 |
계 |
0 |
3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① 세무서에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 상환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셔서 수정신고(2020.1.23.까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2020년 2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0.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한도 적용 사례 (단위 : 만원) |
|||||||
|
실제지출액 |
학교별 한도액 적용 후 금액(1) |
최종학교 한도(900)적용(2) |
||||
고교 |
대학 |
합계① |
고교한도 (3백) |
대학한도 (9백) |
합계② |
||
사례1 |
400 |
400 |
800 |
300 |
400 |
700 |
700 |
사례2 |
400 |
700 |
1,100 |
300 |
700 |
1,000 |
900 |
사례3 |
200 |
1,000 |
1,200 |
200 |
900 |
1,100 |
900 |
* (1) 고교생일때와 대학생일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각각 고교 한도 3백만원, 대학 한도 9백만까지만 인정한 금액을 합계(②)한 후 (2)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의 한도 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41. 2019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19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2019년)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2020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2.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가요?
- 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3.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4.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6.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친정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7.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48.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49.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이런 경우 동생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함)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1.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민등록상 동거하다 취학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분가한 이후 동생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3.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가요?
-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4.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55.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7.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8.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 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9.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 네,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0.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61.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2.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3.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4.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65.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6.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67.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 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68. 2020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0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9.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금액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고,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2편에 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관CFP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