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바이블 - 연말정산 Q&A [의료비 세액공제편]

연말정산

by 김병관 CFP 2020. 3. 12. 18:02

본문

 

 

안녕하세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병관CFP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6.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7.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8.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가요?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9.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나요?

-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3. 2019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가요?

-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연말정산에 반영함(원천세과-267, 2012.05.15)

 

14.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

 

1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16.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 하시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9.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1.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2.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3. 자녀가 2019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24.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가요?

-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8.12월에 진료를 받고 19.1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19년에 의료비 세액공제

 

25.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6.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7.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하나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8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28.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29.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1.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네,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2.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33. 시력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네, 의안(義眼)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네,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 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5.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6.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7.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8.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9.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1.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가요?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3.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4.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5.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7.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가요?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8.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49.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가요?

- 2019.1.1. 이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50.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1.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2.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2020.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4.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 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5.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관CFP였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